주4일제 FAQ
주4일제 도입 관련 가장 많은 문의는 실제 운영하는 곳은 어느 곳들이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등 여러 곳에서 주4일제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 유럽 10여개 국가들의 주4일제 시행(도입, 시범, 실험, 도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곳, 지방정부(자지체)에서 시행하는 곳으로 구분되며, 산업(업종)이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시행하는 곳까지 다양합니다.
2) 시행 방식도 법으로 근무 청구/선택권(벨기에, 2022년)을 부여하는 곳도 있고, 아이슬란드(취업자 1%, 4년)나 스폐인(중소기업 신청) 처럼 최근 몇년 동안 국가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3) 주4일제 도입 운영 또한 노동시간 단축형(아이슬란드), 노동시간 유지형(벨기에)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노동시간 유지형은 개별 국가의 법정노동시간(1주일)을 유지하면서 1일 근무시간을 다소 늘려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① 물론 주4일제 도입하는데 가장 큰 딜레마나 반대/논쟁 사안도 있게 차분하게 토론하면서 제도와 정책 이해도를 높이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주5일제도 1998년 처음 이야기가 나오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국회와 노사정 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 첫째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 이전까지 주6일(월요일-토요일 근무) 근무하다가, 주5일제를 시행한 곳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2017년 연구에서는 “주5일제 시행 이후 10인 이상 제조업의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가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 밖에도 관광 및 여가 그리고 조직과 개인의 다양한 변화 등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 끼친 긍정적인 효과들이 우려했던 점들을 상쇄했습니다. 당시 주5일제 찬반 토론이 치열할 때도 지금과 같은 다양한 반대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주5일제 도입 당시 찬반 토론 참조
KBS 1TV <심야토론 – 주5일제 찬반>(2001.8.4)
②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주4일제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도 몇몇 정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4일제 논의는 더 촉발될 것이기에 사전에 검토해야할 사안들은 분야별로 노사정 논의 속에서 진행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실제로 최근 주4일제는 국가(아이슬란드 취업자 1% 실험, 스페인 정부 중소기업 실험)부터 지자체(프랑스 리옹, 스페인 발렌시아 등)은 물론 개별 기업(영국 아톰은행, 프랑스 유통업 리들, 독일 적십자병원 등)의 실험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세브란스병원, 대명소노빌, SBI 저축은행, 휴넷(중견기업), 코아드(중소기업) 등 전면 혹은 부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우리는 1998년부터 프랑스가 ‘1주일 35시간제’(1일 7시간, 5일 출근 혹은 1일 8.5시간, 4일 출근 등)를 시행하면서 검토한 제도운영과 시행 및 지원 내용(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 최저임금 전후 임금 노동자 지원)을 참조 하면서 도입을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워라벨지원사업, 함께 일하기 지원사업 등의 형태로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 주4일제 관련 해외 및 국내 자료, 사례, 법률 등은 아래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우선,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1주일 연장근로 한도 기준인 ‘52시간’(1주 40시간 + 12시간 초과근무) 기준을 글로벌 스텐더드인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실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단축하면서 주4일제를 병행하여 도입해야 합니다.
∙ 주4일제는 현행 법정 노동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단축하는데 있어, 1일 7시간의 32시간인 주4일제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40시간을 32시간으로 가는 데는 쉽지 않기에 과도기적으로 4.5일제(1주 35시간/36시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시행 과정은 과거 주5일제 시행처럼 현행 「근로기준법」(50조, 53조 등)을 노·사·정 3자가 사회적 대화 과정을 통해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친 이후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을 진행합니다. 25년전에 주5일제가 논의될 때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② 물론 주4일제 모델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4일제 도입은 최소 두 가지 운영 모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병원처럼 1년 365일, 1주일 7일, 24시간 운영하는 회사와 1주일 5일만 운영하는 회사는 시행 모델이 다릅니다.
∙ 병원, 항공, 철도 등의 회사는 현재처럼 7일 회사/사업장이 운영하되, 해당 회사 직원이 주7일 중 4일 출근(교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호텔이나 관광·레저 등 민간서비스 영역에서도 주6일이나 7일 운영하는 곳은 이와 비슷합니다.
∙ 다만, 주5일 기업/회사가 운영하는 곳은 또 2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매주 금요일(혹은 월요일)일 영업을 하지 않고 4일만 운영(OPEN)하는 형태는 일부에 불과하고 5일 회사는 그대로 운영하되 직원들이 6개월이나 1년 동안 5일 중 1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도 있습니다.
* 벨기에 주4일제 청구권 : 회사는 5일 운영, 직원 주5일 중 1일 휴무일 선택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한 법률」
(Loiportantdes dispositions diversesrelativesau travail) 제5조 1항, 2항 개정
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으로 통한 노동시간 단축(주4일제)는 기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은 연차휴가부터 복지제도 등 감축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 현재는 개별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직원 복지나 유능한 인력 채용을 위해 주4일제나 격주 주4일 혹은 4.5일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직자 1년 이상부터 15일 부여되는 법정연차휴가(근속 2년마다 1년 추가, 최대 25일)를 없애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불이익 조치입니다.
∙ 다만 일부 회사에서 1일 10시간의 주4일 출근하는 형태는 1주일 법정노동시간인 주40시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의 동의 없이 주4일제 시행을 명목으로 임금을 자의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불이익 조치입니다.
② 그럼에도 주4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일부 사업장이나 고용형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회사)의 상시 종사자가 5인 미만(4인 이하)일 경우에는 현재에도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리고 1주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월 60시간 미만)이나 단시간 파트타임 및 일용직 종사자는 당연히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주5일제 시행과 동일하게 주4일제(풀타임) 적용되지 않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①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1,872시간(평균 1,742시간) 가장 긴 국가(하위 5위)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2004년 7월부터 소위 ‘주5일제’(1주 40시간, 1일 8시간)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과로 공화국’의 오명을 겨우 벗은 정도입니다.
∙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물론 유럽연합(EU)에서는 1주일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48시간(한국 52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결국 “과로사회를 벗어나 좋은 직장과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 ‘주4일제’ 가 유럽과 영미국가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② 이미 유럽 및 일부 국가들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과정으로 가는 길에 이산화 탄소 배출과 직원들의 출퇴근 교통량 감소 등을 통해 ‘주4일제’를 미래 지향적 과제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제조업 자동화(스마트 펙토리), 민간과 공공 전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플랫폼과 AI(인공지능)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과 일자리 감소 과정에서 주4일제 도입 과정에서 일나리 나누기/창출((Work Sharing)도 이제는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은 단순 ‘워라벨’(WLB)이 아니라, 돌봄과 학습, 자기계발과 지역 및 정치사회 그리고 각종 공동체 활동을 위한 자기모색의 시간을 가져야 함 지속가능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본원적 답을 찾을 기회를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