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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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동시간 단축 ⑥] 시간주권 다시 되찾는 계기를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한국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을 유지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제도를 갖고 있다. 연장근로·야간노동·교대제뿐 아니라 연차휴가나 돌봄휴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인 ‘일과 쉼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시간빈곤(time poverty)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제는 무한 노동체제를 멈추고 시간주권(time sovereignty)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주 4일제나 4.5일제 논의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 사례들은 충분히 긍정적인 근거를 보여준다. 아이슬란드,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시범사업에서는 생산성 하락이나 고용 감소 없이 노동자의 만족과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에서도 과거 두 차례 노동시간 단축 과정(1989~1991년, 2004~2011년)에서 생산성과 일자리가 모두 늘어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현재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와 노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환 전략임을 보여준다. 더 이상 100년 전의 고정된 시간 구조에 머무를 수 없으며, 한국 사회 역시 이제는 노동자의 삶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간 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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