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호주 노조, 주 4일 근무제·연차 확대 법제화 촉구(Time Out England, 26.03.12.)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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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조, 주 4일 근무제·연차 확대 법제화 촉구—13년 만의 고용 기준 검토 계기로
Joanna Rose Aglibot, 2026년 3월 24일


호주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가 고용 기준 검토를 계기로, 연방 정부에 주 4일 근무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3만 5,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호주 서비스 노조(ASU)는 급여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 표준화를 요구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30.4시간으로 단축하며, 현대 직장 생활의 복잡성 증가와 AI의 부상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약 200만 명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호주 노총(ACTU) 한발 더 나아가 최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고, 시간당 임금을 8.5%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연차 확대도 핵심 요구 사항이다. ACTU는 연차를 현행 연 4주에서 5주로, 교대 근무자는 5주에서 6주로 늘릴 것을 촉구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최소 연차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ACTU는 연차 1주 확대 시 인건비가 약 2% 증가하지만, 이직률 감소와 부상·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 근거도 제시됐다. ACTU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들은 평균 연간 4.5주치의 무급 초과 근무를 하고 있으며, 18~24세 청년 근로자의 경우 이 수치는 6.4주까지 올라간다.

ACTU는 10일간의 유급 생식 건강 휴가 도입도 요구했다. 전립선암 검진, 불임 치료, 유산, 생리통, 폐경, 자궁내막증 등을 위한 휴가로, 현재는 퀸즐랜드주에서만 법제화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병가나 무급 휴가를 써야 한다. ASU는 추가로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 대한 6개월치 유급 해고 예고 기간 보장, 하루짜리 결근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무 폐지, 교대 근무자에게 최소 2주 전 근무 변경 통보를 보장하는 새로운 근무 규정 도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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