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일부개정 : 유급병가 신설>
□의안번호 : 2202413
□의안발의 : 2024-07-20
□발의의원 : 이수진 의원 등 13인
□제안회기 : 22대 국회, 제415회
□법안개요 : 근로기준법일부개정 (유급병가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및 개별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보편적 공적 제도로서 유급 질병휴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급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가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질병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가(이하 “질병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질병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질병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질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질병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휴가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액(이하 “상병급여”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된 질병휴가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⑥ 근로자가 질병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질병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병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⑧ 국가는 질병휴가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⑨ 질병휴가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질병휴가급여의 지급요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6조, 제62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 제6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질병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 : 유급병가 신설>
□의안번호 : 2202413
□의안발의 : 2024-07-20
□발의의원 : 이수진 의원 등 13인
□제안회기 : 22대 국회, 제415회
□법안개요 : 근로기준법일부개정 (유급병가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및 개별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보편적 공적 제도로서 유급 질병휴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급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가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질병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가(이하 “질병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질병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질병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질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질병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휴가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액(이하 “상병급여”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된 질병휴가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⑥ 근로자가 질병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질병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병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⑧ 국가는 질병휴가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⑨ 질병휴가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질병휴가급여의 지급요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6조, 제62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 제6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질병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