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일하는사람기본법] 특고, 플랫폼노동 , 프리랜서 등 보호

2024-06-15
조회수 284

<일하는사람기본법>

□의안번호 : 2200069

□의안발의 : 2024-05-31

□발의의원 : 김주영 의원 등 10인

□제안회기 : 22대 국회, 제411회

□법안개요 :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비임금근로자인 '특고,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보호

근로기준법 준용 휴식 등 부여

 

□제안설명 :

 

가.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일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ㆍ변경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바.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를 보장하거나 그에 준하는 휴무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사업자는 임신 중에 있는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을 위한 휴가ㆍ휴직 등을 주거나 그에 준하는 휴가ㆍ휴직 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및 사업자가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상시 30명 이상의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안 제18조).

카.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노무제공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결성 및 단체 가입 권한을 명시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협의요청권과 협약 및 협정의 효력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타.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업종별ㆍ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보급하여야 함(안 제21조).

파.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함(안 제22조).

주4일제 네트워크

4 day Week Network, Korea

(04516)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카리스타워 302호

02-6952-8635     4daynet@gmail.com


주4일제 네트워크 후원 계좌  011201-04-238860 (국민은행 / 예금주 :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주4일제 네트워크 페이지는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