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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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2201616

□의안발의 : 2024-7-11

□발의의원 : 윤준병 의원 등 10인

□제안회기 : 22대 국회, 제416회

□법안개요 : 장시간 과로 예방 및 지원

 

▶ 제안이유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음.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ㆍ자살하는 것으로, ‘과로사등’을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포함한 개념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나. 과로사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 국가 등의 책무, 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매년 연도별 과로사등 예상 시행계획을 수립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ㆍ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유족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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