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조회수 40
주4일제 네트워크
4 day Week Network, Korea
(04516)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카리스타워 302호
02-6952-8635 4daynet@gmail.com
주4일제 네트워크 후원 계좌 011201-04-238860 (국민은행 / 예금주 :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주4일제 네트워크 페이지는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 : 포괄임금방지>
□의안번호 : 2203845
□의안발의 : 2024-09-10
□발의의원 : 용혜인 의원 등 13인
□제안회기 : 22대 국회, 제417회
□법안개요 : 근로기준법일부개정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유급휴일, 연차휴가 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2018년 109만 명, 2019∼2020년 130만 명, 2021년 151만 명, 2022년 157만 명).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식권이라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부당하다”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