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601시간 대비 314시간 이상,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349시간 대비 56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장질환, 뇌질환의 위험을 현격하게 높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의한 과로사 등의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장시간 노동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며,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과로사 현황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함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거나 변형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교대제 근무 등의 운용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03438
□의안발의 : 2024-08-30
□발의의원 : 이수진 의원 등 13인
□제안회기 : 22대 국회, 제417회
□법안개요 : 과로사 방지 위한 시래조사,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601시간 대비 314시간 이상,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349시간 대비 56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장질환, 뇌질환의 위험을 현격하게 높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의한 과로사 등의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장시간 노동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며,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과로사 현황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함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거나 변형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교대제 근무 등의 운용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