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일부개정 : 주4.5일제 근무>
□의안번호 : 2201910
□의안발의 : 2024-07-18
□발의의원 : 강훈식 의원 등 15인
□제안회기 : 22대 국회, 제415회
□법안개요 : 근로기준법일부개정 (주4.5일제 36시간 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 이유]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48시간”을 “4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2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2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
제51조의3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 : 주4.5일제 근무>
□의안번호 : 2201910
□의안발의 : 2024-07-18
□발의의원 : 강훈식 의원 등 15인
□제안회기 : 22대 국회, 제415회
□법안개요 : 근로기준법일부개정 (주4.5일제 36시간 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 이유]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48시간”을 “4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2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2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
제51조의3 중 “40시간”을 “36시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