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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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2200671

□의안발의 : 2024-06-19

□발의의원 : 박해철 의원 등 13인

□제안회기 : 22대 국회, 제411회

□법안개요 : 제정

 

<주요내용>

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ㆍ자살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상호협력하여 과로사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민간은 이러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ㆍ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한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ㆍ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등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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